제정 목적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 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을 준수한다.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의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 임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원칙
제1조. 차별금지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임신과 출산,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조. 인도적 대우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강제노동 /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금지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산업안전 보장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9조. 고객 인권 보호
『어업회사법인 대보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